신혼특공 제도는 초혼 부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재혼한 부부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재혼부부가 신혼특공에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청약 관련 자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재혼부부 신혼특공 신청자격
재혼부부가 신혼특공 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법적 혼인 필수
신청 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혼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당첨 이력 여부
이전에 정부 주택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 배우자가 당첨된 기록이 있더라도, 이혼 시 해당 기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변경에 따른 재혼 조건
초혼과 다른 상대와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혼인 횟수와 재결혼 사례
재혼, 삼혼, 사혼 등 혼인 횟수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상대와 재결혼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연령 제한 없음
연령은 신혼특공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결혼하더라도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세부 기준
재혼부부 외에도 신혼특공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 주택 면적 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제한: 평생 단 한 번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다른 특별공급 당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요건: 신청은 반드시 청약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법적 혼인 조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청약만 가능하며, 민영주택 지원은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상한: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 금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혼한 부부도 신혼특공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 법적 혼인 상태, 과거 당첨 기록, 청약통장 조건 등 여러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므로,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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